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남해제일고등학교

검색열기

교육활동

정보통신윤리교육

메인페이지 교육활동정보통신윤리교육

정보통신윤리교육

게시 설정 기간
정보통신윤리교육 상세보기
정보통신윤리교육 - 사이버언어폭력
작성자 김민성 등록일 2018.10.05

1.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

2. 사이버 폭력의 종류

󰋎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ᄄᅠᆯ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등을 판매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 사이버 따돌림(왕따)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폭력 Q&A

󰋎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사이버폭력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집단적인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친구의 굴욕사진 등을 장난으로 SNS에 게시 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비록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올린 글이나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의 명에가 실추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이다.

󰋐 온라인 게시물은 실제 때리는 것과는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남긴 글을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남아있을 수 잇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4. 온라인·전화 신고/상담 서비스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안전Dream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학교폭력 SOS 지원단 www.jikim.net/sos 1588-9128

-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