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성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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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책임관 | 남해제일고등학교/교장 | 055-862-0167 |
정보공개 담당자 | 행정실/양지연 | 055-862-0168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교육청,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등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각종 사회복지관, 사회복지 시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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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3.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련된 정보 | |||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교정,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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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으로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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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
7.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침해하는 정보 | |||
8.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
담당부서 |
소관사항 |
비공개 대상 정보 |
관련법령 |
공통 |
담당자 직무상 주의사항 |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비밀엄수의무 | 제7호 |
공통 |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 인사위원회 회의록, 위원회 명단, 인사기록, 공무원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승진, 휴직, 복직 등에 관한 사항 | 제5호,제6호 |
공통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 평정표, 근무성적평정결과표 | 제5호 |
공통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직원, 학생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 제6호 |
공통 |
복무관리 | 교직원의 근부상황부의 연가·병가 사유 | 제6호 |
공통 |
회계 | 각종 지출 품의 | 제7호 |
공통 |
건강검진 | 교직원 및 학생의 건강진단 결과 | 제6호(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공통 |
학생지원에 관한 정보 | 지원 대상자의 개인식별정보 자료 | 제6호 |
공통 |
재난대비 |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 제2호 |
공통 |
성과상여금 | 공무원 성과삼사 과정이 상세히 기록된 정보 | 제5호 |
공통 |
각종통계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 제6호,제7호 |
공통 |
행정소송 |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 | 제4호 |
공통 |
공무원 범죄 | 범죄의 예방, 수사협조 의뢰 관련 정보 | 제4호 |
공통 |
감사에 관한 사항 | 감사 등 결과 및 처분 또는 개선 조치에 관한 사항 | 제5호 |
공통 |
각종 심의회·위원회 | 위원회 명단, 회의록 | 제5호,제6호 |
공통 |
비정규직채용 | 임용시험 관리, 채점, 면접, 출제위원 명단, 시험문제, 답안지, 응시자 개인 식별정보 자료 | 제5호,제6호 |
교무실 |
정보보안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안과 관련되는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 제2호 |
교무실 |
학생정보 | 생활기록부, 학생건강기록, 상담일지, 졸업대장, 제적부, 전·입학관련 서류, 개인상담 관련 자료, 학생상벌, 학생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
교무실 |
학교폭력 |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 학교폭력 관련 신고접수,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의 관련된 자료 | 제5호,제6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
교무실 |
진로지도 | 학생 적성, 흥미, 인성 등 각종 검사결과 | 제6호 |
교무실 |
전염병관리 | 전염병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제6호 |
교무실 |
NEIS 공인인증서 관리 | 전자인증서 발급 관련 자료로 특정인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식별정보자료 | 제6호 |
교무실 |
학부모 교육 | 학부모 교육 참여자 및 강사등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교무실 |
홈페이지운용 | 홈페이지에 탑재되는 개인 식별정보에 관한 사항 | 제6호 |
행정실 |
정보공개 | 정보공개 청구대장의 청구인 개인 식별정보자료(이의신정포함),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 제5호,제6호 |
행정실 |
공무원증발급 | 공무원증 발급대장, 공무원증 발급관련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교육공무직 신분증 |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대장,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관련 개인 식별정보 | ||
행정실 |
연금 | 연금, 대부, 기여금, 보상금 관련 자료 | 제6호 |
행정실 |
맞춤형복지 | 맞춤형 복지 포인드 배정 내역, 단체 보험 지급 현황, 자율항목 지급내역의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행정실 |
직장 민방위대 | 민방위대원 명부, 이동통보서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식별정보 | 제6호 |
행정실 |
급여 | 성과연봉, 연말정산, 급여자료, 체납자관리, 채권압류 | 제6호 |
행정실 |
재산관리 | 재산현황, 취득 처분등 관련자료, | 제7호 |
행정실 |
학교발전기금 | 발전기금납부자의 개인 식별자료 | 제6호 |
교무실 |
학교급식위생 | 학교급식점검, 조사, 단속 관련 사항과 결과 | 제5호 |
행정실 |
민원행정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개인정보,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도 민원인 식별이 가능한 경우 | 제6호 |
행정실 |
위험시설/장비에관한정보 | 위험시설, 장비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 제3호 |
행정실 |
보안업무 | 비밀(대외비)문서, 보안심사위윈회 회의록, 보호구역정보 | 제1호,제5호 |
행정실 |
계약 | 납세자의 납세 관련 제출서류,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제5호 |
불복구제절차에는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입니다.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인터넷 정보공개시스템으로도 가능: www.open.go.kr)이의신청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 합니다.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입니다.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합니다.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 합니다.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없습니다.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합니다.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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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시청 |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필름· 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문서·도면·사진 등)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비율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