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이버 언어폭력이란? ❍ 게시판이나 이메일 및 채팅 방, 모바일 메신저 등을 통해 상스러운 욕설이나 인격 모독 또는 허위 사실이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것 2. 사이버 폭력의 종류 사이버 명예훼손 ❍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을 말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ᄄᅠᆯ어뜨리거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게시판이나 블로그, 홈페이지, SNS등에 사실과 다른 모욕적인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 ▪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경우 사이버 성폭력 ❍ 성적인 묘사나 성적 비하 또는 성차별적인 발언 등을 포함한 내용을 인터넷이나 SNS에 올리거나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내용의 문자,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이버상에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내는 경우 ▪ 음란한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 ▪ 사이버 공간에서 음란한 내용의 문자, 이미지, 영상등을 판매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 ❍ 사이버 공간에서 원하지 않은 문자, 사진, 동영상을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점차 이 행동에 대해 불안함과 두려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
사이버 따돌림(왕따) ❍ 인터넷 대화방이나 스마트폰, 카카오톡 등에서 상대방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놀리거나 욕하거나 대화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사이버 폭력 Q&A 사이버 폭력은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 사이버폭력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언제든지 물리적 폭력보다 더 심각하고 지속적인 집단적인 괴롭힘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친구의 굴욕사진 등을 장난으로 SNS에 게시 하는 것은 사이버 폭력이다? ❍ 비록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공개된 공간에서 올린 글이나 이미지 등으로 상대방의 명에가 실추되거나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기게 되는 경우 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처벌이 될 수도 있는 행동이다. 온라인 게시물은 실제 때리는 것과는 달리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쉽게 잊혀질 것이다? ❍ 온라인 게시물은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내가 남긴 글을 지웠다고 해도 다른 곳에 남아있을 수 잇어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기도 한다.
4. 온라인·전화 신고/상담 서비스 ⇨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전화 117 ⇨ 안전Dream www.safe182.go.kr - 학교폭력 및 사이버 폭력 상담/신고 서비스 제공 ⇨ 학교폭력 SOS 지원단 www.jikim.net/sos 1588-9128 - 학교폭력 온라인 상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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