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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교원능력개발평가
2021학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 계획
1. 목적: 교원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2. 평가대상: 2개월 이상 재직 교원
3. 평가종류: 동료 교원평가: 미실시
학생 · 학부모 만족도 실시
4. 평가영역: 학습지도, 생활지도, 학생지원, 교수연구활동 지원, 학교경영
5. 평가방법: 5단척도 체크리스트와 자유서술식 응답 병행
6. 평가시기: 11월 말까지 종료
자세한 사항은 평가 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