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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교육계획
[주요 개정 사항]
1. 정상 등교의 원칙 하에서, 학교단위 지표를 종합적·단계적으로 고려하여, 등교 유형 전환 기준에 따라 유연하게 상황 대응
2.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 회복 추진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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