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 현장의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님의 관심과 참여 강화를 위해 학교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님의 제안 또는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학생· 학부모 참여예산제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합니다.
1. 운영기간 : 연중 2. 참여대상 : 학생 · 학부모 3. 참여단계: 학교회계 예산 편성 과정(본예산, 추경예산) 4. 참여방법 : 학생 · 학부모 참여에산 제안(의견서) 제출(서식 첨부참조) 5. 제안분야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활동에 필요한 사업, 학교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 기타 학교 단위에서 실현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투자효과가 공익보다는 일부 단체/개인에 국한되는 사업 - 행사지원비, 단체사업비 지원 등을 위한 사업 - 개인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이익을 위한 제안 - 단순공지나 건의사항 등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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