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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학교 제규정제규정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학생생활제규정(23.11.1.)이 개정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주요개정사항>
1. 교원의 교육활동 방해에 따른 분리방법 및 범위 (p.9~10 참고)
2. 정보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에 관한 교원의 지도권한 (p. 14 참고)
3. 물리적 제지의 적용 및 방법 (p.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