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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보신입생 공지사항
<2024학년도 남해제일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안내>
구 분
요 강
1. 학교 구분
기숙형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2. 전형 방법
학교장 전형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학과 및
정원
보통과(남녀공학), 추가모집 정원 7명
5. 지원자격
가. 중학교 졸업(예정)자
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다.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6. 전형일정
가. 원서 접수기간: 2024.1.10.(수) ~ 1.15.(월) 16:30
(우편접수는 1월 15일(월) 16:30 도착분에 한함)
나. 원서 접수장소: 남해제일고등학교 교무실
다. 전형일자: 2024.1.16.(화)
라. 합격자 발표: 2024.1.18.(목) 10:00 남해제일고등학교 누리집
7. 전형방법
가. 경남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입학정원만큼 선발한다.
나.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 석차백분율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성한 별도의 조견표에 의해 산출한다.
다.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원서 접수 후에는 지원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라. 특례입학 및 기타전형은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해 선발한다.
마.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도교육청 특례입학전형 지침 준수)
바. 석차연명부가 없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해당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른 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비교과 활동도 해당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따른다.)
사. 석차연명부가 없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 ‘내신성적 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당 시·도 학생 지원 문의 → 학생 소속 중학교에서 등수에 따른 석차백분율 산출(비교과 포함) → 본교(남해제일고등학교)에 ‘내신성적 증명서’를 제출.
8. 사정기준
가. 중학교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이 합격권내인자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나.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다.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라.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1순위: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내신성적의 출결 상황 점수가 높은 자
3) 3순위: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4순위: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마.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9. 제출서류
가. 입학 원서(본교 소정 양식, 사진 2매 포함) 1부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나.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1부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증명서(또는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부(해당자)
라.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마. 수강 신청서 1부
바. 전형료: 없음
사. 특례입학 신청서 및 각종 증빙 서류 (해당자)
아. 내신성적 증명서 (해당자: 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
10. 기타사항
가. 장학생 선발: 본교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른다.
나. 우편원서 접수는 2023. 1. 15.(월) 16:30까지 도착된 것만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본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타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마.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바.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 후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사.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4(아동의취학 지원)제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단,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본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