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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남해제일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안내
작성자 남해제일고 등록일 2024.01.02

<2024학년도 남해제일고등학교 신입생 추가모집 안내>


구 분

요 강

1. 학교 구분

기숙형 공립 일반계 고등학교

2. 전형 방법

학교장 전형

3. 모집지역

전국

4. 모집학과 및

정원

보통과(남녀공학), 추가모집 정원 7

5. 지원자격

. 중학교 졸업(예정)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

. 법령에 의하여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6. 전형일정

. 원서 접수기간: 2024.1.10.() 1.15.() 16:30

                (우편접수는 115() 16:30 도착분에 한함)

. 원서 접수장소: 남해제일고등학교 교무실

. 전형일자: 2024.1.16.()

. 합격자 발표:  2024.1.18.() 10:00 남해제일고등학교 누리집

7. 전형방법

. 경남도교육청의 2024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신성적 산출지침에 따라 산출한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에 의하여 입학정원만큼 선발한다.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생의 내신성적 석차백분율은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작성한 별도의 조견표에 의해 산출한다.

.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는 교육지원대상자 간의 전형을 통하여 신입생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확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 일반전형(정원내)을 희망할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원서 접수 후에는 지원전형 변경이 불가하다.

. 특례입학 및 기타전형은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의해 선발한다.

. 특례입학대상자는 특례입학 조건을 구비한 경우, 모집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도교육청 특례입학전형 지침 준수)

 . 석차연명부가 없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내신성적 산출은 해당 시·도교육청 기준에 따른 석차백분율을 적용한다.(비교과 활동도 해당 시·도교육청의 기준을 따른다.)

 . 석차연명부가 없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본교에 내신성적 증명서를 제출한다.

 해당 시·도 학생 지원 문의 학생 소속 중학교에서 등수에 따른 석차백분율 산출(비교과 포함) 본교(남해제일고등학교)내신성적 증명서를 제출.

 8. 사정기준

. 중학교 내신성적 석차연명부(석차백분율)이 합격권내인자를 합격으로 처리한다.

. 합격점(커트라인) 동점자는 전원 합격 처리한다.

. 합격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추가합격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허가하되, 입학전형 성적 차순위자로 충원하며 해당자 명단을 공고하고 통지한다.

. 추가합격자의 동점자 사정은 다음 순위에 따른다.

    1) 1순위: 내신성적의 교과 점수가 높은 자

    2) 2순위: 내신성적의 출결 상황 점수가 높은 자

    3) 3순위: 내신성적의 봉사활동 점수가 높은 자

    4) 4순위: 내신성적의 학교활동 점수가 높은 자

.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된 경우, 전원 합격을 원칙으로 한다.

 9. 제출서류

. 입학 원서(본교 소정 양식, 사진 2매 포함) 1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응시자는 지원 학생 명의의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첨부

. 내신성적 석차연명부 1

.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구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증명서(또는 합격증 사본-원본대조필), 성적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각 1(해당자)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

. 수강 신청서 1

. 전형료: 없음

. 특례입학 신청서 및 각종 증빙 서류 (해당자)

. 내신성적 증명서 (해당자: 석차연명부 없이 지원하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

10. 기타사항

. 장학생 선발: 본교 장학생 선발 기준에 따른다.

. 우편원서 접수는 2023. 1. 15.() 16:30까지 도착된 것만 접수하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전형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입학전형기본계획에 의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본교에 합격한 자는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타 학교에 지원할 수 없다.

. 중학교 졸업(예정)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 특례입학대상자는 출신중학교(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구비서류 내용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고등학교별 특례입학신청서를 작성하고, 출력 후 중학교장(출신중학교가 없는 자는 교육장) 확인을 거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원 본교에 개별 접수한다.

. 가정폭력 피해 학생(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포함)이 희망할 경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의4(아동의취학 지원)1항에 따라 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와 상관없이 본교 입학을 지원할 수 있다.(, 보호시설센터장 등이 발급하는 인우보증서, 경찰서 발급 임시보호신청서 등 별도의 증빙 서류를 본교에서 요청할 경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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